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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토하우징
    2017년 4월 20일

    지적공부와 토지대장

    게시판: 건축정보

    지적공부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지목이 "대" 로 표시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며 "대"는 대지를 뜻합니다.


    지목이 "대" 가 아닌 다른 용지의 경우 지목변경을 하여 대지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하는 법은 다음글에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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