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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그 사소한 궁금증들?

집짓기, 그 사소한 궁금증들...

[전원속의 내집]에서 발췌

집 한 채 지으려는데 웬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아야 할 게 참 많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민망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애매해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을 위해 준비했다.

Q 집 지을 땅에 있는 전신주를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나요?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한전) 지사에 전화, FAX,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전신주가 신청자의 사유지에 있으면 비융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전신주가 내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미관상 전신주 이설을 희망할 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련 경우, 전신주 이설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공사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여 비용을율 산정한 후 청구서률 보내줍니다. 청구금액은 인건비,자재비,각종 장비 이용료 등 공사에 드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단순 이설 정도의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는 몇백만원 정도가 들며,변압기 등 중요한 설비가 있어 공사가 까다로운 경우 1,500만~2,000만원의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신청 서류는 건축허가서와 신분중 사본 등이 필요하며, 현장 조사 후 전신주를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다면 위치 등을 협의하여 이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Q 집 지을 땅에 무단 경작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흔히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처리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라도 그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집올 짓기 위해 경작물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분할 경우 농산물 가격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법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우선 토지에 공사 시작 날짜와 항께 무단 경작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은은 팻말로 미리 고지해줍니다. 착공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면 경작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등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헌명합니다. 경작자들은 대부분 공사 중 양해를 구해야 할 이웃이기도 할테니까요.

Q 건축허가와 준공검사,특검이 햇갈립니다. 정확히 뭔가요?

'건축허가'는 집을 짓기 전 허가서류와 설계도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건축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목 등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하여 최종 허가를 내줍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허가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공검사'는 집을 짓고 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건축 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사항이 있다면 보완 후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과하면 최종 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특검(특별검사)'은 준공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검사 과정에 제3자를 투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 다. 당당 공무원 대신 건축사 자격이 있는 특별검사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헌장조사를 하는 것이죠. 현장 조사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시•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행기준과 세부 내용은 시 •자치 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응하고 있으며,서울시의 경우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 특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건물번호판, 꼭 지정된 것으로 달아야 하나요?

[ 도로명주소법] 에 따르면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 개축했을때 새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 호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고,만약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주택 대문마다 물어 있는 파란색 오각형 건물번호판은 '일반용'으로 지정된 디자인입니다. 이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집의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제작•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크기 등의 적정성올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건물번호판의 기본 규격만 잘 지켜준다면 석재, 나무, 아크릴,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건물 외관에 맞게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규격은 일반형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건물번호판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벽면에 글자를 직접 물이는 형태의 경우, 글자의 가로•세로 길이를 각각 20cm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서식과 세부 규격은 각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국가법령정 보센터(www.law.go.kr)에서도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허가 통보를 받았다면,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함니다. 그 후에도 설치완료 서와 함께 건물번호판 사진 1장,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이 3분의 1 이상 나타난 사진 1장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Q 높은 곳에 있는 천창, 청소는 어떻게 하죠?

채광에 좋고 집 안에서도 하늘올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집 지올 때 천창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지나면 유리에 때가 라서 보기 싫어지기 마련이죠. 주택 내부의 창은 사다리를 동원해서라도 닦아낼 수 있지만,창문 바깥 면을 청소하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흔히 '스카이차'라고 물리는 고소 작업차를 동원하여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청소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용 부당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설계시 지붕 보수용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면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지둥 위로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천창 제품을 고를 때 자기 세정 기능이 있는 유리를 선택하거나, 내부에서도 바깥 면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고정형보다는 개폐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주택에 피뢰침, 꼭 설치해야 하나요?

피뢰침은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건물 기초에 설치된 접지 전극에 연결하여 벼락을 맞았을 때 이를 지상으로 홀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뢰침이 대신 비락을 맞아 건물을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는 반드시 피뢰설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층빌딩, 아파트와 같이 높은 건물이나 중요문화재,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병원, 학교,교회 등) 등은 낙뢰 피해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의 경우, 피뢰을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처에 건물이 드문 개방지역, 전망 종은 능선, 바닷가나 높은 산 위에 외따로 있는 집은 낙뢰 피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피뢰침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목조주택은 번개나 벼락을 맞아 화재가 발생할 사고 위험을 고려 한다면 더더욱 필요하지요.

피뢰침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사가 잘못되면 오히겨 피뢰침이 주변에 떨어지는 낙뢰를 당겨오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뢰침의 보호각과 높이 산정, 접지 공사 등에는 전문 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전기공사업체나 낙뢰시스템 전문업체 등을 통해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비용은 일반적 으로 40만〜50만원 선이며 접지공사 규모에 따라 1백만원 이상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Q 상량문은 왜 ,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한옥, 흙집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짓는 경량목조주택을 지을 때도 집의 뼈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상량식(上 樑式)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량(上勸)’은 기둥과 대들보가 다 설치된 다음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도리(종도리)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량식은 집짓기에서 하나의 큰 고비를 넘기며 지금까지의 노고를 축하•격려하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다짐의 자리이지요. 오전에 건축주 가족과 건축에 참여한 목수들이 모여 상량식을 치르고 나면,오후에는 대개 공사를 쉬고 이웃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합니다.

상량식을 할 때 쓰는 축복의 글을 바로 '상량문(上樑文)’이라고 합니다. 상량문 머리에 '용(龍)', 아래에 '귀(雍)'를 쓰는데, 이는 수신(水神,물의 신)인 용과 거북이가 화재를 막아준다는 의미라고 해요. 두 글자의 가운데에는 'OOOO년 O월 O일 입주상량(立柱上樑)'이라 쓴 후, 아래에 2줄로 ‘응천상지오광(應天上之五光) 비지상지오복 (備地上之五福〉'이라는 축원의 글귀를 습니다. 집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는 셈입니다. 상량문은 쓰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건축주가 직접 쓰기도 하고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상량문을 모두 한자로 적었지만, 지금은 한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식 상량문은 보통 마룻도리에 직접 쓰며,글씨가 적힐 부문에는 스테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Q 집짓기를 위한 임시전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 짓는 현장에 사용할 전기가 없다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전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없고 전기공사 면허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당 공사를 맡은 건축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직영공사인 경우 전기공사업체에 따로 의뢰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기사용신청서, 건축허가서,사용자 신분증, 임시전기 사용각서, 보증금 환급을 위한 통장사본 등입니다. 보증금은 3 kW 은 1C만원,4kW 이상은 1kW당 4만5천원으로,흔히 5kW를 신청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은 '5kWX4만5천원 =22만5천원'이 됩니다.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 조합의 임시전력 보증금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전력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합격 시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계량기를 부설하여 전기를 공급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사의 설계시설부담금은 신청시 기재된 명의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한전이 시설•소유 하는 기설변압기나 개폐기 변경 등 외선공사 없이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시전력의 사용 요금 역시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상황에 따라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임시전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신청시 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 전기공사업체에서 임시전력 계기를 한전에 반납하면 임시전력이 해지됩니다. 보증금은 신청시 제출한 통장 사본 계좌로 사용한 전기요금 및 계기 변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되며,주택 완공 후에는 주택용 전기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험고 새로 짓는 경우는 임시전력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주택용 전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주택 철거 및 건물 준공에 따른 계기 이설은 반드시 한전 담당사업소에 연락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Q 바닥에 단차가 있을 때 보일 러 배관은 어떻게 하죠?

연결된 거실과 부엌의 경계에 한두 계단의 단차를 두는 등, 바닥 높낮이 차이로 공간 경험에 변화를 준 주택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바닥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럴 때 보일러 엑셀 관을 어떻게 시공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단차를 만든 경우,모서리 부분을 깍아 경사를 만들어 배관하고 그 위에 방통(방바닥 통미장)을 하여 마감합니다. 목재로 단차를 만든 경우에는 구조목 사이 구멍으로 배관을 통과시키거나 구멍이 없다면 지나갈 자리를 뚫어서 시공합니다. 각각의 엑셀 관을 엘보로 연결해 90도로 꺽을 수도 있겠지만, 누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통 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Q 자기질과 도기질 차이는 무엇인가요?

흙을 반죽해 물에서 구워낸 그롯이나 장식물을 흔히 '도자기(陶資器)라고 부릅니다. 이 도자기는 도기(陶器)와 자기(資器)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이지요. 타일종류 중 도기질과 자기질도 여기서 비롯한 말입니다.

크게 도기질과 자기질은 구워내는(소성) 온도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자기는 1,300℃ 이상, 도기는 1,100℃ 정도의 온도로 구워지지요. 이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이 과정에서 수분 흡수을이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기질의 수분 흡수율은 1-3%, 도기질은 15% 이하의 수분 흡수율을 보이고 강도는 자기질이 도기질에 비해 더 큽니다.

이 수분 흡수율과 강도의 차이 때문에 도기질과 자기질의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자기질은 보통 외벽이나 바닥 타일로 많이 쓰고, 도기질은 내벽 타일에 주로 사용합니다. 도기질 타일을 외벽에 쓰는 경우 수문 흡수율이 높아 겨울에 머금은 수분이 얼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자률 막기 위해서는 시공 전 사용처에 따라 도기질인지 자기질인지 꼭 확인하세요.

Q EPS 단열재 비품이 유통된다고 하는데 비 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EOS는 흔히 비드법단열재,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자재입니다. '비드'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를 발포해 만드는데, 여기에 단열 성능을 좀 더 높여주는 검은색 탄소 성분을 첨가한 제품은 2종, 그렇지 않은 제품은 1종으로 표기합니다.

비드법단열재는 밀도에 따라 1호부터 4호로 나뉩니다. 1호는 30kg/㎥, 2호는 25kg/㎥, 3호는 20kg/㎥, 4호는 15kg/㎥ 이상의 밀도롤 충족해야 하는데, 밀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고 열전도율이나 수분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비드법단열재 비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품 단열재는 충분한 단결성능과 강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밀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품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집에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직접 밀도를 계산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비드법단열재 1종3호라고 하면 일도가 20kg/㎥을 충족해야 하고 여기에 중부지방 외벅 단열재 기준을 충족하는 140mm 두께,0.9Mx1.8m 크기를 적용해 계산하면 무게는 4.536kg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게가 이보다 상당히 낮다면 업체에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산 후 층분한 건조 및 숙성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절한 숙성기간을 거치지 않은 S우 시공 후 단열재가 수축하면서 외관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열재를 시공하기 7주 전에 미리 주문해놓고 직접 업체를 방문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변 축사나 공장의 악취, 해결 방법 이 있나요?

도시에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같등의 주된 원인이라면,교외나 농촌의 전원주택에서는 '악취'가 문제입니다. 악취는 냄새 자채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파리 등의 해충이나 스트레스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악취 관련 민원 발생은 2001년 2,700여 건에서 2012년 9,94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악취 관련 같등은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이 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외부 발생 악취의 경우 일상적 법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합의,소송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악취배출허용 기준, 악취관리지역과 세부적인 악취물질과 허용량들 다루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저갑장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이행되지 않들 시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집 근처에 축사가 있는 경우 악취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조치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축사가 주택을 짓기 전부터 존재하는 경우 강제적인 조치가 어럽고 민사적으로도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여론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축사에 대해 만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5호 이상의 가구가 밀접한 지역에서 축사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소나 말은100m, 젖소 250m, 돼지 개•닭•오리는 5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격 기준이 지켜져도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악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집 내부 악취와 달리, 외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기일 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초 택지 구매 시에 택지 주변 지역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는 거리뿐만 아니라 기온,습도,풍향 등의 기상 상황과 계절에 따라 수치와 체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겨울 보다는 여름이 기온과 습도가 높아 악취가 심하고,기압이 낮고 바람이 적은 지역이라면 악취가 더 오래 머무릅니다. 악취 발생원과 거리가 멀더라도 풍향에 따라 악취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의 답사로 택지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여러 번 살피는 것이 냄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소화기도 종류가 많던데, 일반 가정에서는 어떤 소화기를 고르는 게 종을까요?

소화기는 작동 방식과 소화약재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입니다. 내부에 분말로 된 소화약재와 가스가 들어 있어 손잡이를 쥐면 가스와 함께 분말이 나와 소화합니다. 3.3kg 제품이 2만원 이내로, 저령하게 설치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화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말이 굳지 않도록 1~2개월에 한 번씩 흔들어주거나 압력을 점검해야 하고 사용시 발생하는 분말에 전자기기가 손상을 입거나 물건이 오염되는 등 뒤처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할론소화기'는 할론가스를 소화약재로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소화력이 뛰어나고 소화 후 약재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질식의 우려가 있고, 비슷한 용량의 분말소화기에 비해 가격이 약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할론가스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한 국제협약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이미 생산된 소화기 이후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비슷한 용도의 할론소화기를 대체하고 있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분말소화기에 비하면 고가인데다,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면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외에 어린이•노약자 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가 있는데, 다른 소화기와 다르게 화재 발생지점에 직접 던져서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사용은 간단하지만 소화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개한 소화기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집의 구조나 환경, 가격,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되어 있지만 화재는 언제든 안전장치틀 갖추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화기를 미리 갖춰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청소할 때 많이 쓰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 조합,괜찮은 건가요?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에서 묵은 때를 지우고 하수구 냄새률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알려진 것과 달리 기대한 만큼 효과를 얻기 어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와 식초의 조합은 화학 반응을 통해 얻어지는 열과 양잿물 성분으로 세척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섞지 않는다면 묽은 식초나 베이킹 소다 용액과 다를 바 없어 세척력을 기대하기 힘든데,시중에서 파는 식초와 베이킹 소다는 유효성분 이외의 성분도 있어 정확한 성분 혼합 비율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용한다면 강한 화학반응에 용액이 튀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석된 락스나 세제,치약 등을 이용해 청소하는 것이 낫고, 특히 주방 기름때 청소나 배수구 같은 경우는 전용 세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내력벽은 무엇이고 비내력벽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만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내력벽'입니다. 사람의 몸에 뼈가 있어 몸을 받치고 서 있듯, 건축물도 지붕과 위층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와 기둥 등이 그런 뼈와 같은 역할을 하죠. 내력벽은 보와 기둥이 하는 힘을 받는 역할을 벽 자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내력벽은 내력벽 이외의 힘을 받지 않고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만을 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력벽은 철근 콘크리트구조인 반면, 비내력벽은 벽돌 조적이나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내력벽은 철거나 설치에 큰 제한이 없지만,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직접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하거나 고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진에 많미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간단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력벽 구조를 활용한 벽식구조가 많은데, 이런 건물은 리모델링에 앞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전문가가 내력벽을 확인하는 방법은 벽에 못을 박아 잘 들어가지 않거나,망치로 벽을 두드렸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든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미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실에서 건축도면을 받아 확인하거나 관리실이 없는 경우 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과 함에 도면을 받아(수수료 없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구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마 진단을 받는 것미 주택 구조클 파악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입니다.

Q 집 안에서 휴대전화 전파가 잘 잡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공동주택이나 지하주택, 교외 전원주택의 경우, 실내로 휴대전화 전파가 잘 들어오지 않아 통화 품질이 떨어지거나 데이터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휴대전화 전파중계기를 집안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중계기는 각 통신사를 통해 통화품질 불량 접수 후 신청할 수 있고,설치비나 기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실내 환경이나 지역 조건 등 방문한 설치기사의 판단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중계기를 설치하게 되면 집 안 전기를 이용하며 작동하므로 일정 부분 전기료가 나오는데요, 보통 집안에 설치하는 실내용 중계기의 경우 전기료가 한달에 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치 후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휴대전화 요금에서 차감된다고 하니 비용을 격정할 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테리어 측면에서 아쉬운 요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통화환경이 좋지 않다면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에 미리 공사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거나 가구를 이용해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목조주택은 아무 곳에나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건가요?

기존 철근콘크리트 주택에서는 필요한 곳 어디에나 못을 박으면 되지만,목조주택은 못을 박기 전에 미리 살ㅍ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조(스터드)입니다. 목조주택의 골조 사이는 그라스울과 같은 단열재가 들머있고,그 바 깥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가 시공됩니다. 그래서 골조 사이에 못을 박으면 못이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에 걸려 있는 물건이 무겁고 값비싼 제품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못을 박기 전에는 골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후 그 부분에 못을 박아야합니다.

벽 안의 골조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편하게는 스마트폰의 자기센서을 이용한 금속탐지기 앱 혹은 강력한 자석을 사용해 석고피스나 골조에 박힌 못을 찾아 골조을 역탐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금속이 없는 부분에서는 골조를 탐지하기 어렵고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스터드 파인더'라고 하는 기기을 이용해 골조를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터드 파인더도 직접 바늘을 넣머 탐지하는 것에서부터, 벽 안의 밀도를 측정해 골조를 탐지하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격대도 1만원에서 10만원 선까지 다양하고,기기에 따라서는 전선과 금속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용도에 맞게 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큰 액자나 텔레비전,가구 등과 같이 크고 무거운 물체의 경우는 주택 건축이 끝나고 골조를 찾아 설치하려면 필요한 위치에 골조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주택 시공 시에 미리 위치를 지정해 보강공사을 해두면 안전하고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자리를 정해 두기를 권합니다.

Q 마루를 해링본 패턴으로 시공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청어 등뼤를 의미하는 영머단머(Herring bone)에서 유래한 헤링본 패턴은 특유의 느낌을 연출해 건축주들로부터 인기를 끝고 있죠. 하지만 헤링본으로 시공하기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재 손실률입니다. 헤링본 마루 시공은 기존 방식의 마루 시공과 비교하면 자재 손실이 큽니다. 바닥의 끝 부분에서 사선으로 떨머져 그 부분에서 자재가 손실되기 때문이죠. 시공 환경과 시공자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방식의 마루 시공 손실률이 7~10% 정도라면,헤링본 시공은 15~25% 정도 늘어납니다.

또 보통마루 시공에 비해 시공 난이도가 다소 높습니다. 마루가 사선으로 들어가야하는 데다 중심미 맞지 않아 틀어지면 기존 마루 시공보다 하자가 눈에 더 잘 뜁니다. 그래서 숙련된 시공자의 실력을 요구하게 되죠. 이외에도 헤링본 마루는 면적이 충분히 넓지 않다면 거실에 시공할 때 집이 더 좁아 보일 수 있어 사전에 신중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헤링본 마루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과 자재 준비,시공사을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Q 목조주택의 프레임 없는 코너창, 가능할까요?

코너창은 건물의 모서리 벽면에 설치되는 창문을 이릅니다. 일반적인 창문은 한쪽 벽면에 설치되며 그 방향으로만 외부를 볼수 있는반면,코너창은 두 방향으로 넓은 경치을 공간감 있게 감상할 수 있고 주택 외관도 독특해 지지요.

하지만,코너창은 건물의 모서리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창에 비해 시공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고한 철근 콘크리트주택에서도 코너창처럼 노출된 부분에는 구조계산과 보강이 필요한데, 목조주택에서는 그보다 더 세밀 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목조주택에서 코너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체를 보로 보강해줘야하는데, 대략 3m를 보강해야 1m의 노출된 코너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코너창을 위해서는 창호도 별도 제작된 창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프레임 없이 코너창을 만들려면 유리와 유리 접합 부분을 실리콘으로 처리해 마무리하는데, 이 부분에서 단열성능 저하 없이 유리을 접합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택에 닿는 많은 빗물이 상당 부분 모서리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방수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하고요.

이렇듯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시공은 비용 상승과 하자 발생을 가지올 수 있습니다. 코너창의 잦은 하자 사래로 단열이 안 돼 습기가 차거나 방수 성능 저하로 물이 새고,심한 경우 구조의 처짐 발생 등을 꼽을 수 있죠. 비용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창에 비해 50% 이상 더 소요됩니다.

한 설계 시공 관계자는 “보통 목조주택에서는 코너창을 권하지 않지만,하기로 했다면 철저한 구조 설계와 경험이 많은 시공사들 통하는 것이 좋다"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Q 요즘 종종 보이는 '구로철판'은 무엇인가요?

최근 인테리어 현장의 제작문이나 파티션 등에서 볼 수 있는 구로철판의 정식 명칭은 '열연강판(Hot Rolled Steel)’ 입니다. 구로철판은 '검다'라는 의미클 가진 일본머’ 黑I、(쿠로이)’에서 온 말이지요. 구로철판은 반제품 상태의 철 덩어리(슬래브)를, 가공하기 쉽지만 녹지는 않는 고온(약 1,100~1,200℃)으로 가열하고 압력을 가해 판 형태로 만들어낸 자재입니다. 두께는 0.6~3mm로 다양하게 나오고, 단단해서 큰 구조물이나 대형 파이프의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제조과정 중 고온에서 표면이 급격하게 냉각•산화해 표면이 거칠고 검게 나오는데, 이 검은 색상 때문에 구로철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구로철판은 거친 금속 질감을 잘 드러내므로 요즘 인더스트리얼 콘셉트에 단골재료로 사용됩니다. 가구,파티션, 계단재,간판 등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죠. 철판이기에 녹이 슬고,용접과 절단시에 특유의 물결 무늬가 나타나 보통은 시공 및 설치 후 바로 녹 방지 코팅이나 도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녹이나 물결무늬를 자연스럽게 살려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를 더하는 방향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Q 해먹을 설치하고 싶은데 구조가 튼튼할지 알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에서 해먹은 차지하는 공간도 적은 데다 여름에는 시원한 분위기를 내면서 낮잠의 여유을 즐길 수 있어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먹은 성인 1~2명에 해당하는 상당한 무게를 지탱해야 하고 그것이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설치하는 장소에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미리 알아봐야합니다.

특히 목조주택은 해먹 설치에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가볍고 간단한 물건의 경우는 스터드나 보 등의 골조을 찾아 고정하는 정도로 가능합니다만 사람이 눕는 해먹은 스터드을 찾는 정도로는 불안정합니다. 실외 서까래 정도에는 큰 무리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실내의 경우 구조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 보강은 집이 완공된 이후로는 어려우므로, 설계나 시공 때 해먹 설치 위치를 반영해 서까래를 노출하거나 보를 미리 보강해두어야 합니다. 집이 지어진 후에 실내에 해먹 설치의 필요성미 생겼다면, 굳미 내장재를 뜯어내고 골조를 보강하는 공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시중에서 해먹 스탠드를 구매해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에 연주실을 두고 싶은데, 계란판으로 정말 방음이 가능한가요?

드라마 [밀히]에서 오혜원(김회애 분)은 계란판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이선재(유마인 분)의 자취방을 둘러보고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역시 방음은 달갈판이야”이처럼 방음시공을 떠올리면 흔히 계란판을 벽면에 부착하는 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부착된 모양이 전문적인 연주실의 벽면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계란판은 방음에 큰 도움미 되지 않습니다.

방음은 보통 흡음과 차음으로 세부적인 개념 나뉩니다. 흡음은 "소리들 흡수한다'는 의미로,흡음재는 소리가 벽면에 도달하면 흡수하고 줄여 반사되는 것을 막습니다.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음악감상에서 소리의 왜곡과 울림을 줄이기 위해 고려되죠. 재질이 유연하고 공기층이 많을수록 유리해 스편지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차음은 '소리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차음재는 재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진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방음 시공을 할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흡음재와 차음재를 적절한 비을로 시공하며, 음악실의 경우 차음재를 시공한 다음 그 위에 흡음재를 시공하게 됩니다. 흡음재는 전체적으로 시공하기도 하지만,필요에 따라 서는 소리가 발생하는 주위 벽면에 집중적으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방음공사에서도 ‘계란판'이 언급되지만 이것은 실제 계란판이 아닌 계란판 형태의 흡음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란판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흡음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소재와 두께의 차이로 방음 효과가 일반 방음재에 비해 떨어집니다. 여러 장을 겹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대량의 계란판은 수급이 어렵고 또 실제로 계란을 담았던 계란판을 이용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방음자재는 다양한 가격대로 시중에서 쉽 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전용자재로 방음 시공할 것을 권합니다.

Q 해외직구한 수전, 준공 받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인터넷과 국제 결제, 배송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주문해 우리나라에서 받는 ‘해외직구'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건축 인테리어 자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야서,다양하고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의 해외 제품도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구해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죠. 수전의 경우도 직접 해외 판매처에서 구매해 상대적으로 저럼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것이 있는데,신축 주택에 설치한 해외직구 수전이 준공검사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부터 리모델링을 제외한 재건축 증축•신축시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및 강화되었고, 이것이 준공 검사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증명을 준공검사시 제출하는 '절수설비설치확인서'와 확인서에 첨부하는 "국내인증(KC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및 '설치 사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제조사나 수입사가 이런 인증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적지만, 해외직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국내인증 미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내인증 제품과 혼용해 사용하거나,국내인증 수전을 설치해 준공 받고 후에 교체하는 식으로 넘기 거나,지역에 따라서는 검사관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볼 수 있습니다만,원칙적으로는 국내인증이 없는 수전이나 변기 등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구 수전의 인증 획득은 건축주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이라면 국내인증 절차를 거친 정식 판매 수전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제품 사용에 대해 건축사나 시공사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며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습니다.

Q 벅면을 덮은 담쟁이덩굴,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연식미 있는 건물의 담비락을 보면 간폭 담쟁이덩굴로 덮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쟁이덩굴은 여름에 초록의 싱그러 음을 더해주고, 뜨거운 낮에 외벽에 닿는 직사광을 막아 냉방부하를 줄이기도 해 '녹색커튼'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적지 않은 사람들은 담쟁이딩굴이 외벽에 달라붙어 건물을 서서히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짚자면 '큰 피해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에 따라 피해라고 여겨질 부분이 있지만 구조 자체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담쟁이덩굴은 잎과 마주나는 ‘흡착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벽면에 부착해 올라갑니다. 이 뿌리는 접착물질을 분비해 대상에 붙는데, 뿌리가 건축물 외벽을 침투해 파고드는 성질은 아니기에 건물 구조를 약하게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담쟁이덩굴도 기본적으로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게 되는데 이것미 습기에 취약한 마감재나 자재가 노출된 구조물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흡착근은 크기가 작지만 강한 힘으로 불어 있어 덩굴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뿌리가 벽면에 붙어 남아있거나 약한 마감재의 경우 같이 떨어져 나와 건물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쟁이덩굴을 식재하길 원한다면 사전에 외장마감 상태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외장과 덩굴을 둘 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벽면 바로 앞에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덩굴용 그물이나 격자형 지지대을 설치해 외벽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너무 밝은 LED 조명의 밝기를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LED 조명은 기존 백열전구나 형광등보다 전력소모는 적으면서 조도는 높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에 대한 지식 없미 무작정 LED로 교체했다가 너무 밝은 빛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과한 빛은 눈의 피곤을 가중하기 때문에 LHD 조명이 너무 밝다면 그 밝기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LED 조명 밝기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조광기(조절기,Dimmer)을 LED 회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광기는 LED 회로의 방식(정전압과 정전류 방식이 있으며 컨버터에 표기팀〉에 따라 종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사용 하고자 하는 조명의 회로 방식을 살펴봐야하고, 조광기를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 종류도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사후에 조광기를 설치하는 것은 조명을 교체하는 것보다 번거로워져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컨버터을 다른 종류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컨버터를 보면 '정격 전력 : 000W리고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같은 전압(V)에 낮은 숫자의 정격 전력(W)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면 조명을 상대적으로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LED모듈(빛이 발생하는 부분)과 컨버터의 호환을 고려해야 하며 호환이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수명 저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구매 전에 제품 판매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LED 조명에 필름이나 종이를 덧불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선 두 방법은 상황에 따라 부품 교체 비용이 커지거나 고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명 외관에 큰 지장이 없다면 고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Q 중앙집중식 청소기. 단독주택에 쓸 만할까요?

중앙집중식(집진식〉청소기는 별도의 공간에 청소기를 고정 설치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설치시 청소기용 배관을 실내 몇몇 공간에 연결하고 전기 플러그을 꽃듯 흡입구에 청소 호스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주로 아파트에 설치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신축시 이를 종종 적용하기도 합니다.

중앙집중식 청소기는 청소기 본체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흡입구에 청소 호스만 연결하면 돼 이동식 청소기에 비해 휴대성이 좋습니다. 사용시 청소공간에 소음과 부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유지 관리 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청소기 배관 인입 문제로 주택 건축 후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기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청소기 호스는 가지고 다니면서 흡입구에 꽃아야하는데, 사용자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용 편의을 위해 주택의 더 많은 공간으로 흡입구 수을 늘리면 흡입구로 이어지는 청소기 배관 길이가 길어져 흡입력이 약해지는 문제도 있지요.

따라서 중앙집중식 청소기는 우선으로 두는 가치(미세먼지,휴대성 등〉에 따라 결정하되, 설치하기로 했다면 주택의 설계와 시공 전에 청소기 배관을 미리 반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모든 사람은 건축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자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개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인 건축물、건축법 23조4합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절차와 구비 서류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신고와 비교해 절차상으로 허가권자의 현장조사. 관련 법령 협의 검토, 건축물대장 작성 등의 과정이,서류로는 공사감리계획서와 감리보증증권 등이 더 필요합니다. 건축물 면적이 150㎡ 이상이라면 통신필증도 첨부되어야 하지요. 또한 신고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는 반면,허가는 그 외에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전기배선도,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의 도면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둘다 건축사가 작성하고 도장이 찍혀저 있어야 하는 건 같습니다.

사용승인(준공허가〉단계에서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가가,신고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검사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건축허가와 신고 모두 건축사가 검사를 맡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규모 차이,그리고 허가가 신고보다 약 2백~3백만원 정도 더 든다는 걸 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본 도면 외 세부 사항을 정한 도면이 있어야 집의 완성도도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여름엔 왜 태양광 발전기 효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고 햇빛도 강렬한 시기이기에 그만큼 태양광 발전기의 전력 생산도 늘어 전기 사용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전량 계기판을 보면 봄이나 가을보다 발전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적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조량과 온도인데,문제는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온도는 25℃ 정도고, 제조사나 구조에 따라 그보다 1℃ 상승할 때마다 0.3~0.5%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들 들어 낮 기온이 35℃ 정도의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기온이 25℃인 날보다 약 3~5% 정도 효율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지하수가 풍부하다면 끌어올려 발전기를 식혀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전기가 소모되고,지하수에 포함된 미량의 염분이나 석회 성분이 계속해 쌓이면 오히려 발전기을 손상하고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여름 고온으로 인한 발전량 저하는 미리 염두에 두고 전력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발전기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효율 저하도 상당한 만큼 정기적인 제거와 세척을 통해 깨끗이 유지하는 것미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Q 두꺼운 외장재로 마감하면 건축면적이 커지나요?

우선 건축면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축면적이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수 평투명면적'을 의미합니다. 수평투명면적은 ‘건물의 바로 위에서 빛을 비췄을 때 바닥에 그려지는 그림자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붕이 있는 경우는 '지봉의 끝선에서 1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하고,한옥의 경우는 ‘처 마 끝선에서 2m 후퇴한 선,축사는 한쪽 벽이나 기둥에만 고정되어 있는 차양이 설치된 경우 그 끝선에서 3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잡습니다.

순수하게 평지붕인 집미라면 외벽의 두께에 따라 건축면적미 달라지는데, 두꺼운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얇더라도 두텁게 여러 겹으로 마감하면 건축면적은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반대로 내장재을 두껍게 사용하면 건축면적은 줄어 듭니다.

기둥미 있는 주택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기둥의 바깥 부분에 벽체가 위치해 있다면 벽체의 중간선을 건축면적 기준으로 삼지만, 기등의 안쪽으로 벽체가 있으면 기둥의 중간선을 건축면적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기둥의 끝선까지 외장재를 채우는 것이라면 건축면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이 중요한 것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나타내는 "건폐을'때문입니다. 많은 건축주는 건폐율 상황이 허락하는 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는데, 건축면적이 커질수록 건폐율도 높아지고 정해진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승인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건폐율을 한계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외장재의 두께에도 신경을 써 시공해야 합니다.

Q 농가주택은 무것인가요?

농가주택을 짓거나 구하려는 예비건축주들미 많죠. 하지만 농가주택을 찾다보다 몇 가지 개념이 혼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그저 '농촌에 지어지는 주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법적인 의미의 농가주택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농가주택은 다른 말로,’농업인 주택’이라고 부르는 만큼,농업인을 위한 혜택과 농업인으로서 갖취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소가 현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이 없고,연소득의 1/2 이상이 농업 소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소유하기란 사실상 어려문 것이지요. 또한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지에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을 다른 용도(주택 등)로 전용할 때 필요한 돈으로,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며 1세당 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농가주택과부속 시설의 건폐율도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로 60%까지 허용 됩니다.

이처럼 법적인 농가주택의 지위는 비농업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이 아니라도 귀농 하거나 농촌 지역에 집을 짓고 매입하는데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사전에 지원 제도의 여부를 알아보고 대지나 구옥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경관심의’란 무엇인가요?

경관심의는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외관이 크게 변경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받게 되는 심의입니다.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지자체 경관심의위원를 통해 심의가 이루머지며 이것을 통과해야 건축허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는 다양한 이유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등의 분류가 있으며 지자체마다 분류나 명칭은 다들 수 있지만, 보통 역사성이 고려 되어야 하는 지역, 신도시의 택지지구, 특별한 콘셉트가 있는 거리 등이 지정되곤 합니다. 경관지구에서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건축물을 짓거나 고쳐야 하는데요, 주로 건물 색과 층수 부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같은 경관지구라하더라도 주택보다는 규사용모가 큰 상업 공공건물을. 도로 안쪽의 건물보다는 큰 가로변의 건물을 까다롭게 심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경관지구 성격이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주택도 철저하게 적용합니다. 특히 한옥마을과 같은 역사성이 중요한 지구, 신도시의 택지지구 등의 경우가 대체로 엄격한 조건이 많습니다. 한편 경관심의에는 이상 없어도 건축법이나 문화재보호법과 같은 '법물'에 저촉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름의 적용을 먼저 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관지구는 신축미나 리모델링이 금지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의에 맞추지 못하면 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건축주가 추구하는 주택의 콘셉트가 명확하고 바꿀 수 없다면, 대지나 구옥 구매단계에서 지자체나 건축사사무소 등을 통해 경관지구 설정을 미리 알아보고 결정해야하겠습니다.

Q 보일러 난방용수나 온수로 지하수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수도가 둘어오는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하수는 보일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보니 많은 건축주가 격정하곤 합니다. 실제로 지하수는 보일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하수는 흔히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광물질이 녹아있습니다. 문제는 이 광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철분'과 '칼슘(석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철분은 부품의 부식을 촉진하고, 칼습은 배관에 침착되어 물 흐름을 방해해 열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지하수을 보일러 용수로 사용한다면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스테인리스 부품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크게 철, 동, 스테인리스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나뉘는데, 일반 철제나 동제 부품은 열효율과 가격은 스테인리스보다 좋지만 부식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분과 칼슘을 제거할 수 있는 연수기(연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수기는 양이온 교환수지를 통해 물 내에 함유된 광물질을 흡착해 배출하게 되는데,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정수기 필터처럼 교환수지을 교체해 사용합니다. 한편 연수기는 그 자체로는 정화 기능이 없어,만약지하수에 흙탕물 같은 이물질미 같이 올라오는 문제가 있다면 정수 기능이 있는 연수기를 션택하거나 정수기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건축법상 건물은 허가 및 사용승인을 거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허가.사용승인 등기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무허가건물'이 됩니다. 이 중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면 됩니다.

문제는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을 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다른 하나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불법증축 및 개조 포함)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건축사사무소를 톨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대한 과정을 다시 받고 적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추인'을 거쳐 양성화를 마칩니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을 법규에 맞게 다시 고치거나 원상복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고치지 않고 추인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시행아 2014년 에 있었던 만큼 빠른 시기 안에 다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추인을 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이행강제금과 수리비를 제외하고 200만~400만원 정도의 비용과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무허가건물은 적발이 되면 시정될 때까지 5회 한도로 이힘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건물을 고치기 어려운 일부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버티는 일도 왕왕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향후 권리행사나 보험 가입、재해시 공적 보조를 받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무허가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생활을 마치고 막 단독주택 생활을 하게 된 건축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 중 의외로 큰것이 쓰레 기 배출입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오롯이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든 쓰레기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 자기 집 앞 배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마을이나 단독주택 단지는 내부 규칙을 정해 특정 장소에 배출하기도 합니다. 규칙이 있을 때 해당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하지 않거나 이웃간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수거일과 장소를 지켜 배출해야 합니다.

한편 인적이 드물어 쓰레기 수거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농가나 전원주택의 일부 건축주는 쓰레기 배줄 장소가 멀고 힘들다는 이유로 생활 쓰레기를 정해진 배출장소(보통 마을회관 등의 근처에 마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 버리는 대신 임의로 소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에서 연료로 목재를 태우는 것 외에, 모든 소각은 무엇을 어디에서 소각하든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오히려 산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텃밭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얼려 보관 하다 한꺼번에 배출하고, 생활쓰레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정리를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쓰레기 배출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Q 벽난로 연기 역류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면 벽난로 사용 빈도가 잦아집니다. 이때 벽난로 연기가 실내로 역류해 곤란한 상황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기 역류 상황은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벽난로를 설치할 때 연도의 방향이나 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기는 열과 함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데 연도의 방향이 수평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경우 연기가 빠져나가려는 힘이 약해지 흐름이 느려지거나 역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축주가 간이 난로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로, 연도의 수평방향 진행은 최소한으로 하고 수직 방향으로 길게 설치해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구조상 어절 수 없이 연도의 수평 진행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강제환풍기을 통해 연기 배출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벽난로를 처음 설치했을 때 이상미 없다가 역류하는 경우에는 연도의 막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히 마르지 않은 나무나, 소나무와 같은 수증을 장작으로 쓰는 경우 수분과 승진으로 인해 크레소트(Creosote : 그을음 침전물〉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것미 연도를 막는 것입니다. 크레소트는 연기 흐름을 막는 것 외에도 불에 타 연도 내 화재(Chimney Fire)클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2년에 1 회〉청소와 더물어 적절한 장작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처음 착화 시 벽난로 화실 내를 토치 등으로 예열을 한 후 사용하면 연도 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 연기 역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에서 쓰던 가스레인지, 단독주택에서 써도 되나요?

아마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단독주택으로 갈 때 가스레인지를 새 주방의 구조에 맞게 새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스레인 지 구매 시점이 멀지 않다면 이전에 쓰던 가스레인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레인지를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공동주택은 일부 지역의 공급자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LNG(액화천연가스) 도시가스를 이용하지요. 한편,단독주택은 도시가스가 매설된 택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LPG(액화석유가스)를 배달시키거나,주택 단지의 경우 대용량 벌크통으로 LPG를 쓰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똑같미 '가스'라고 부르지만,둘은 적잖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LNG 비해 LPG는 더 무겁고, 같은 양에서 나오는 열량도 LPG가 더 많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비슷한 화력을 내기 위해 LNG용 가스레인지는 LPG용에 비해 가스 노즐 구명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LNG 가스레인지를 LPG에 연결하게 되면 과다한 가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불꽃이 올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UPG용 가스레인지를 LNG에 연결하면 불꽃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스를 바꾸게 된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스 노즐을 교체해야 합니다. 노즐을 가스 공급업체에서 교체하기도 하지만,가스레인지에 따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니 가스레인지 업체에 의뢰해 정확히 호환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주택 창문, 꼭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건축주라면 창문이 없는 주택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상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창문을 크게 만들어 더 많은 채광이나 조망을 학보하고자 애쓰겠지요.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로 창문을 최소화하거나 아애 두지 않는 것이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일단 법적 기준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채광 용도로는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환기를 위해 서는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별표 1 의 3의 거실 용도에 따라 일정 조도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거나,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 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한편, 소방법상에는 지하층을 포합해 지상층의 개구부(창문과 문을 포함한 밖으로 통하는 모든 열린 구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경우'무창층'미라고 해서 소화 및 구조가 어려운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장이나 상업공간등 대규모 건물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단독주택에서는 의무사항이나 저촉되는 사함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자면 건축법이나 소방법적으로는 단독주택에서 모든 창문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창문의 채광이나 환기, 심리적 역할. 비상상황시 탈출구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건축 설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태양광’과 ‘태양열’은 무슨차이가 있는 걸까요?

많은 건축주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 태양열,지열, 연료전지 등의 재생에너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중 적지 않은 건축주가 '태양광'과 ‘태양열'을 같은 것으로 아는데,이둘은 태양을 이용한다는 것 외에는 결과물이나 작동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우선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양랑 발전기는 태양광진지(패널〉, 축진지,변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태양광(빛)이 패널의 반도체면을 자극해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로 전기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dl을 냉방이나 난방,조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설치가 상대 적으로 간단해 범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태양열은 보통 '태양열 집열기'을 가리키는 말로 집열부(집열관, 히트평프), 축열부(온수탱크〉, 이용부로 구성된 장치입니다. 물이 흐르는 수많은 파이프로 이뤄진 집열판으로 태양열을 흡수하면 히트펌프에서 그 열을 추출.응축해서 수온을 높이고, 이를 온수탱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열만을 사용하기에 사용범위가 온수에 한정되어 있고,축열에 히트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술시되는 모델은 언뜻 보면 태양광 발전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집열부을 자세히 보면 촘촘하게 붙은 집열관의 모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나 태양열 집열기는 어떤 유형이 더 좋거나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미나 설치 유지비용에 차이가 있고 에너지 종류가 다르니,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건축주의 상황과 용도에 맞취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Q 하자이행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건축주는 시공사를 신뢰하고 시공사도 최선을 다해 주택을 지어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하자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하자에 대해 보증을 받는 것은 건축주라면 당연한 희망이겠지요. 하지만 하자 우려로 인해 일부 건축주들은 통상 10% 정도인 잔금 처리들 최대한 늦추려 하고,시공사는 잔금 처리가 빨리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 (이하하자보험〉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험은 건축주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시공사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 건축비의 2〜3%를 담보로 소정의 보협료을 내고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비주거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시 하자보험증을 첨부 해야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단독주택과 같은 소규모 현장은 의무가 아니기에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잔금 지연보다는 낫지만 영세한 시공사는 담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 꺼리고, 시공사 자체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못 미치는 신용등급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보험에 가입하려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납부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현금공사를 했다면 이부분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험은 위에서 다룬 실질적인 조건으로 인해 건축이 시작된 이후 급작스레 요구하는 경우 보험 확보가 어려 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하자보험이 필요하다면 미리 하자보험 발급이 가능한 시공사인지 확인하고 공사 계약시에도 보험 발급 제공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택 신축 등기가 늦어져도 괜찮을까?

단독주택울 지었지만,기존에 살던 주택의 매매가 원하는 시점에서 이뤄지지 않마 의도치 않게 1가구2주택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축주들은 신축한 주택의 등기을 미뤄 1 가구2주택 상태을 잠시 피하고자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용승인을 마치고 관련 세금을 낸 이후부터 세무당국은,가구2주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등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등기 자체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등기는 소유관계를 명시하는 문서로, 신축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신청주의를 적용합니다.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하지 않아도 건축주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변경에 관련한 행위들, 즉 매매나 증여, 임대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주택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등기을 진행할 수 없으며, 가옥대장에 등재된 최초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함에 의거, 등기가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이후 요건을 갖춰 등기가 가능해진 상황이라면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을 진행해야 하며 이뤄지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한편, 이미 등기 된 주택을 멸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소유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 야 하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Q 목재에 흰개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된 한옥이나 목조주택를 해체하면 종종 흰개미에 의해 상한 기둥이나 자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조주택을 짓고자하는 건축주들은 흰개미 피해를 걱정합니다. 흰개미는 사전에 육안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흰개미 자체가 목재의 연한부분과 습하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해 주택의 잘 보이지 않는 부분,목재의 속 부분을 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런 특성 때문에 목구조 피해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과 관리를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흰개미는 땅에서부터 습한 부분을 따라 올라오는 종이기에 방습과 환기가 중요합니다. 흰개미 피해가 보고된 지역이라면 집이 지어질 대지를 미리 약제 처리 해두고 방습필름을 시공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와 흰개미 이동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실내 마루와 기초 사이에 틈이 있는 주택미라면 환기를 통해 습기를 제거해주고 벽 체도 내외벽 사이에 틈(레인스크린 )을 줘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되지요. 연료용 등으로 목재을 외부에 쌓아둘 때는 집에 바로 붙이지 말고 별도의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 보관해야 흰개미의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재를 활용한 인 테리머의 경우에도 이용 전에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방제작업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흰개미 피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평균온도가 낮아 쉽게 퍼지기 어려운 기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점차 흰개미 북방 한계선이 높아지고 있고, 목조주택 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수입 목재의 양도 많아지는 만큼 위협 요소는 점차 많이지고 있습니다.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어야겠습니다.

Q ‘프리컷’과 ‘프리패브’는 어떤 차이인가요?

프리컷과 프리패브는 단머가 비슷해 혼용할 수 있지만. 둘은 상당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프리컷 (pre-cut〉은 주로 중목구조 주택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주택에 사용되는 구조용 자재를 현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pre) 가공(cut)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나 두께뿐만 아니라 결합 부분까지 설계에 맞춰 사전 가공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별도 자재 가공 없이 바로 골조를 올릴 수 있고, 정밀 기계로 가공해 현장 오차도 크게 줄여 안정적인 구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현장에서 가공하면 적지않은 폐기물미 발생하는데 프리것 공법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지요. 프리컷은 구조재에만 해당하는 공법이고,나머지는 일반적인 목구조 건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프리패브(pre-fabrication, prefab〉는 공장에서 먼저 이뤄지는 것은 비슷하지만,벽체나 공간모듈까지 제작해, 현장에서 이를 조합(fabrication〉하며 건축하는 공법입니다. '패널라이징 공법'이나 '모듈러 주택'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프리패브 공법은 건축과정의 상당부분을 공장에서 진행하기에, 기성제품처럼 대량 제작이 이뤄지는 경우 건축비와 공정 기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단지형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독특한 구조의 주택을 원한다면 비용이나 시간 절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컷이나 프리패브는 공장에서 '미리'일부 공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구조적인 큰 변화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공법은 선택하기 앞서 건축가와의 세밀한 논의을 거쳐 확정된 계휙을 가지고 진힘해야 합니다

Q 우리 집 누수가 아랫집에 피래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보험이 있나요?

시공상 하자나 오랜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갈등이 문제없이보수하면 됩니다. 문제는 아랫집이나 이웃에 피해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플텍스 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같이 수직으로 세대가 분포하는 경우 누수는 자기 집의 문제로만 끝나기 어럽기 때문이지요. 불가피하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은 꼭 누수뿐만 아니라 화재나 사고 등 다양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준 곳에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신의 건물에 난 화재나 누수 등으로 타인의 재산(등산,부동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진특약'과 비슷하게 독립적인 보험상품으로 꾸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손해보험,실손의료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상품의 종류나 보장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기존 보험료에서 700~1,000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하는 선에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특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험 상품을 새로 찾기 보다는 기존에 가입해둔 상품에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입하면 편리합니다.

한편,대부분의 특약이 보장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가 많고. 여러 특약을 넣머도 중복 보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장금액보다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정원을 헤집는 두더지, 어떻게 쫒아야 할까요?

두더지는 정원이나 텃발에 출몰하는 반갑지 않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두더지는 작은 벌레나 지렁이를 먹고 사는 동물로,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위해 땅을 헤집다보면 정원 외관를 해칠 뿐아니라 두더지 굴로 인해 작물의 뿌리가 노출돼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요. 특히 친환경 유기농 방식으로 정원과 텃밭을 꾸리는 경우 지렁이나 벌레의 개체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풍부한 먹이 원이 되어 오히려 두더지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더지는 어떻게 내쫒아야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두더지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자면 두 가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피제'을 놓는 것입니다. 기피제는 야생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을 응축해 놓은 약제로, 토지 상황이나 동물의 중류에 따라 가루.액체.고체 형태 등이 있습니다. 두더지는 후각이 말달해 있어 일정 간격으로 고체형태의 기피제를 묻어 퇴치합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를 내는 말뚝 형태의 제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더지는 시력이 약한 대신 진동이나 초용파에 대한 감각이 매우 예민한데,불규칙한 초음파을 땅속에 흘려 두더지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원리지요. 일반 전지를 넣어 사용하지만, 실외 특성상 태양광• 전지와 결합한 제품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막대에 깡통이나 소리나는 바람개비 등을 달아 텃발에 심머두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상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안정적인 퇴치효과를 보기에는 어려 울 수 있습니다. 확실한 퇴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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