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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연면적/용적률?


대지면적

쉽게 이야기 해서 등기부상 토지로 되어 있는 땅의 넓이를 말합니다. 실제의 내 땅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평 단위를 많이 썼습니다만 현재는 m2로 법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평의 크기는 3.3m2)

건축면적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이상 도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박공지붕 끝선은 건축면적에서 바로 산정되지 않고 1m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말입니다.) 건축면적은 외벽, 기둥 중심선이 기준입니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한다.

하늘에서 바로 내려다 본 모양의 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층의 단층건물일 경우 그 마닥 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하지만 2층의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외벽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층의 외벽면적만으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건 폐 율

법규상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풀이하자면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각 지역/지구 마다 법정 률이(%) 틀리며 지정된 건폐율 이하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연면적

하나의 건물에서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외벽,기둥 중심선 기준)를 말한다

다만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등은 면적에서 제외한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 또한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지역/ 지구에 따라 법정 률이 틀립니다.

정해진 용적률 이하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예) 100평의 대지가 있고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연면적 200평 까지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용적율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대지면적과 층별 면적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

용적률을 제한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제한되어 일조나 통풍 및 연소의 방지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고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듯 건폐율과 용적률은 땅의 효용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땅을 매입시 매수자가 가장 고려하는 수치 이기도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특성 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므로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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