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목조 건물은 3층 이상. 내진설계 보강 건폐율, 용적률 10% 증가-건축법 개정 시행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목구조 건물은 종전대로 3층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또 연면적 500㎡ 미만 1·2층 규모의 소형 건물에 대해선 내진설계 간소화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에 따라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으로 편입된다.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015년 들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으로 넓어진다.
다만 목구조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다른 구조와 달리 3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전같이 3층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형화된 소형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진설계 간소화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연면적 500㎡ 미만 1·2층 규모의 소형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위한 구조 개선 없이도 콘크리트 기둥 두께, 철근 등 사양규정을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층,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하도록 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 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물을 말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가 일정한 진도를 넘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했다.
▩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공학적으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설계. 지진은 산사태·쓰나미·화재·단층 활동과 같은 2차 효과로 인해 파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지반이 심하게 흔들리는 동안 지상과 지하에 있는 건물이 붕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진에 의한 파괴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학적 견지에서 강한 지반 운동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성 때문에 건축 구조는 모든 지진의 전체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하고 일상적 지진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 내진 설계 기법
내진구조
좌우진동에 건축물이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하는 구조. 원자력 발전소에 이용될 만큼 튼튼하지만 건물의 무게가 증가하여 고층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면진구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 건축물을 유연하게 하여 지진 진동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건물이나 교량 최하층에 적층고무를 넣어 진동에 대한 완충을 가능하도록 한다.
제진구조
건물과 기둥 사이에 지진의 크기를 줄여주는 특수 장치를 넣는 구조물인 댐퍼를 넣어 충격을 줄이는 방식이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형식에 관계 없이 설계가 가능하다.
기준과 관련 법령
내진 설계의 기준은 건축물, 교량, 댐, 터널, 상수도 등 구조물의 형상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내진 설계에 대한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6조로1988년 최초로 도입되어, 6층이상 혹은 연면적 100,000m2이상, 바닥면적 10,000m2 이상인 판매시설, 5,000m2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m2 이상인 종합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2년부터는 적용 법률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로 개정되었다. 2000년에는 동적해석법을 추가했고, 2005년 개정에서는 비선형해석법/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을 추가했으며,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m2 이상으로 확대했다. 2009년 개정에서는 상세 지진재해도, 내진설계범주 설정에 따른 상세한 구조형식 분류를 포함했고, 2016년 개정에서는 성능설계법,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 면진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추가했으며 3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 m2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 건축물
지진하중의 경우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방향의 비정형이거나 비구조 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이 일어난다. 이 작용에 의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일정 강도 및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건축물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목표로 한다. ① 작은규모 지진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중간규모 지진 :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대규모 지진 :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