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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 "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흙을 깍아내는 절토와 흙을 쌓거나 매워 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사진 임야를 밀어서 건축이 가능한 평지를 만드는 행위, 구덩이나 수로가 있는 전 답을 흙으로 메워서 건축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 SE3-TEXT

" 개발 행위 허가? "

임야나 전답 등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시에는 관할 시.군.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행위 1. 높이 50cm미만 높이 50cm 미만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건축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미만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행위 (주거지역:60㎡ 미만,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150㎡ 미만, 공업지역 :200㎡ 미만)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높이 50cm 미만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 형질변경을 위한 조건? "

SE3-TEXT {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려면,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 폭이 4m 이상인지, 맹지인지 혹은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만일 맹지하면 진입로 토지 주인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형질변경이란?|작성자 해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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