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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조경기준과 조경수 지도

[전원속의 내집] 건축주가 알아야 할 정원수의 기본 / 건축법상 조경기준 알아보기 면적 200㎡(약60평) 이상 집을 지을 때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을 해야 준공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짓기 전 꼭 알아야하는 건축법 상 조경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조경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50%이상으로 조경면적은 나무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정원에 설치하는 파고라.벤치.정원석 등과 생태연못 및 하천 등 생태적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 중 나무를 심어야 하는 식재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 이상으로 최소 1㎡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최소 10㎡이상이어야 한다. 옥상 조경을 조성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의 2/3까지의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인정한다. 옥상 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이하로 조성해야 한다.

■ 경기도 양평군의 조례 1,500㎡(약450평) 미만의 건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한다(약 100평의 땅에 60평대 집을 지으면 5평 정도 조경한다.)

2. 조경 의무면적의 일부는 자연지반으로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 면적의 10%이상은 자연지반(하부에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기반으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 표면은 토양이나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포장 구조로 해야 한다.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 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시설과 연계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3. 교목.관목과 상록수.향토종을 골고루 심어야 조경면적 10㎡를 기준으로, 높이 8m 이상의 교목과 높이 2m 이내의 관목은 각각 2그루 이상, 10그루 이상을 심어야 한다. 물론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한 경우라면 적용받지 않는다. 계절에 상관없이 잎이 푸른 상록수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 식재 비율에도 기준이 있다. 상록수의 경우에는 20%이상, 지역 특성수종은 규정 식재 수량 중 교목의 10% 이상을 심어야 한다. 지역 특성수종은 향토종이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양버즘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해야 한다.

■ 조경면적 10㎡기준으로, 교목 2그루와 관목 10그루를 식재한다 } SE3-TEXT

--------------------------------------------------------------------------------------------------------------------- 기후 분포에 맞춘 조경지도 --------------------------------------------------------------------------------------------------------------------- 조경기준법에 나와 있듯 식재 수종은 그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땅과 맞는 수종이 병충해에 강하며 오랫동안 정원에 둘 수 있는 비결이다.

▶ 중부지역(독도.울릉지역) 강원부터 경북북부까지는 겨울이 여름보다 긴 편으로, 연평군 기온이 10~12℃ 가량이다.

1 금강송 2 산수국 3 벚나무 4 주목 5 산사나무 6 팥배나무 7 매화나무 8 자귀나무 9 화살나무 10 조팝나무 11 모감주나무

▶ 남부지역 경남 내륙과 호남은 연평균 기온 12~14℃로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1 돈나무 2 동백나무 3 붓순나무 4 식나무 5 홍가시나무 6 후피향나무 7 후박나무 8 배롱나무

▶ 남부해안지역(제주지역) 연평균 기온이 14~16℃로 가장 높고, 연교차가 작으며 겨울이 따뜻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1 해당화 2 백서향 3 우묵사스레피 4 구골나무 5 참식나무 6 무화과나무 7 백량금 8 호랑가시나무 9 팔손이 [출처 : 전원속의 내집 2017. 3월호]

#집짓기 #목조주택 #전원주택 #조경 #해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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