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영으로 주택을 건축할시에는 건축주가 해당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연면적 100㎡이상 건축장업장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연면적 100㎡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라도 승인을 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신청 후 다음날부터 보험이 적용되니 반드시 착공 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만큼 당연히 착공전에 가입하여 보험적용을 받는게 좋겠죠

건축주가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하나 둘 챙겨보시면 누구나가 할수 있어요.

먼저 건축을 하려는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연락처를 확인후
①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건축개요(건축설계도에 있는 것) ③ 건축신고필증
위 세가지 서류를 준비한후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로 접수하면 가입이 완료
가입후 향후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되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집 건축시 산재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알아볼까요??
직영공사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75"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 총공사비에
대한 규정 별표 3에서 건설공사의 "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를 통해 산출합니다.

▶ 연면적 175㎡의 목조주택을 건축시 납부할 산재보험료는 ₩1,290,960 입니다.
총 공 사 비 : [ 표준단가 * 건축면적(연면적) ] => 125,825,000 = 719,000 * 175㎡ (약 53평)
일반건설업 노무비 : [ 총 공사비 * 27% ] => 33,972,750 = 125,825,000 * 0.27
산재보험료 : [ 일반건설업 노무비 * 건설업산재보험율 3.8% ] => 1,290,960 = 33,972,750 * 0.038
SE3-TEXT { 산재보험 가입방법과 보험료 산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산재보험 꼭 가입하시고, 안전한 건축 시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토하우징 (1644-1821)으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